beta
서울고등법원 2014.04.10 2013노30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① “P” 유흥주점에 대한 대출 관련 선불금 서류 중 원심이 허위 서류라고 인정한 서류는 “P”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AE이 피해자 은행에 제출한 것이지 피고인이 제출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② “Q” 유흥주점에 대한 대출 관련 선불금 서류 중 원심이 허위 서류라고 인정한 일부 서류는 AE이 “Q” 유흥주점(“P” 유흥주점에서 업소명이 변경된 것)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은행에 제출한 것이지 피고인이 제출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③ “Q” 유흥주점에 대한 대출 관련 선불금 서류 중 원심이 허위 서류라고 인정한 나머지 서류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I” 유흥주점 종업원이 작성한 서류인바, 이 사건 마이킹 대출은 유흥주점 업주 개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이 실제 대출과 관련된 당해 유흥주점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유흥주점 종업원에 대한 선불금 서류를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Q” 유흥주점에 대한 대출의 경우, 제출된 선불금 서류상의 선불금 합계액수에 따라 여러 날에 걸쳐 대출금이 지급되었는바, 이는 각 일자별로 별개의 대출이라 할 것이어서 허위 선불금 서류의 제출 여부도 각 일자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후 기망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러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Q” 유흥주점에 대한 대출액 전체를 편취액으로 인정하였다.

⑤ 유흥업소 종업원으로부터 먼저 선불금 서류를 제출받아 피해자 은행에 제출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