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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17 2012고단31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피고인 B는 2009. 5.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피고인 C은 2006.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H(2011. 7. 11. 사망)이 특허출원한 ‘I’ 자동차 연료절감기(이하 ‘연료절감기’라 한다)를 생산공급하는 본사인 ‘J’의 영업을 총괄하는 총괄본부장이고, 피고인 B는 K 엔진오일 교환권(이하 ‘엔진오일 교환권’이라 한다) 및 엔진오일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L’의 대표자이며, 피고인 C은 위 ‘J’의 판매대리점인 ‘주식회사 M’의 대표자이다.

H은 연료절감기를 특허출원한 후 그 성능에 관하여 아무런 객관적 검증이 없음에도 마치 효과가 탁월한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고자 J를 설립하고 A에게 총괄본부장 역할을 맡겼다.

피고인

A는 H과 함께, 연료절감기를 판매하기 위해 J 외에 연료절감기 총판인 ‘주식회사 N’, 엔진오일 교환권 총판인 ‘O’,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 ‘공릉지점’, ‘대전지점’, ‘P’, ‘수원지점’, ‘Q’, ‘경인지점(R)’, ‘묵동지점’, ‘부산지점’, ‘S’, ‘T’, 개인딜러인 U, V, W, X, Y, Z 등의 방문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확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사실 연료절감기가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효과를 검증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연비향상, 출력증강, 매연감소의 효과가 전혀 없는 제품이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신문광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