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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7.04 2012고정237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부업자로서 2004. 6.경 피해자 C에게 40만 원을 빌려 주면서 그녀의 명의만 기재된 ‘대부거래 계약서’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이용하여 채권 추심 명목으로 돈을 받아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명의만 기재된 위 대부거래 계약서 대부금액(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란에 ‘일백만’, 이자율란에 ‘연48%’, 계약일자(대부일자)란에 ‘2004. 9. 26.’라고 임의기재한 후 2008. 7. 21.경 대구 수성구 D우체국에서 ‘2008. 7. 25.까지 원금 100만 원과 이자 183만 원 합계 283만 원을 지급해 달라. 만약 불이행하면 평생 본인으로부터 채무독촉에 시달리게 됨을 알려 드린다’는 취지의 ‘내용증명’과 함께 위 계약서 사본을 피해자 C에게 보내 2008. 7. 22.경 그녀에게 도달케 하였다.

그 후 계속하여 2011.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C이 2004년 경 OK캐쉬론으로 100만 원을 대출 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원금 및 이자를 합하여 400만 원을 갚아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은 2004. 6.경 40만 원이었고, 이후 피고인의 계좌로 2004. 6. 28. ~ 2004. 9. 5.까지 이자(10일에 원금의 10%인 4만 원)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36만 원(2004. 6. 28. 선이자 명목으로 4만 원 추가 송금 포함)을, 2004. 9. 14. ~ 2004. 10. 15.까지 사이에 원금 변제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36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피해자 C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C 명의의 ‘대부거래 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C,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