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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5 2015노136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의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 도중 잠적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금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고 피고인 남편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피해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결국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을 지급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상표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0. 9. 9. 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