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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258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6층에 있는 ‘C 휴게텔’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업소의 종업원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공모하여 2016. 6. 16.경 피고인은 위 업소에 샤워시설이 설치된 밀실 3개, 안마실 5개, 수면실 2개,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한 CCTV 5대를 설치한 후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3명을 고용하고, D은 위 업소를 찾아온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받고 내부 밀실로 손님을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단속 경위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