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2. 4. 10.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옥수리에 있는 한영레미콘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북이초등학교 방면에서 옥수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하다
사고차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D(43세)를 뒤늦게 발견한 다음 술에 취하여 미처 제동치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인데,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2. 3. 말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매매상으로부터 E 소유 위 승용차를 105만 원에 구입하게 되었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