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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3 2011노307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1.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⑴ 법리오해(무죄 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위반의 점 및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게임산업법위반방조의 점에 관하여, ‘오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산획득한 게임결과물’ 역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환전을 금지하고 있는 게임결과물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죄질에 비추어 원심의 형(피고인 C : 징역 8월, 몰수,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 피고인 D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몰수, 피고인 E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 몰수)은 너무 가볍다.

나.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환전을 금지하는 게임결과물은 ‘현금화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당해 게임물이 사실상 사행기구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게임결과물’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부터 위임받은 게임산업법 시행령(2007. 5. 16. 대통령령 제2005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3 제3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가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까지 환전을 금지하는 게임결과물로 규정한 것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