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36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694』 피고인은 2010. 2. 9. 경 서울 송파구 C 빌딩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건설 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 융통이 잘 되지 않으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뒤인 2010. 5. 9. 경까지 변제할 것이고, 변 제하지 못할 경우 전 북 군산시 E 외 1 필지 F 아파트 101동 3001호, 3002호, 3003호, 3004호, 3005호, 3006호, 3008호, 3009호, 3010호, 3011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솔로몬 저축은행으로부터 20억 원 상당의 대출 채무의 원금 상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였고, 담보로 제공된 위 F 아파트 101동 각 호는 솔로몬 저축은행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케이 비 부동산신탁주식회사에서 신탁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으로서 위 신탁주식회사의 동의 없이 소유권을 이전할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변제기 이전에 위 각 아파트 각호를 모두 제 3자에게 매도 하여 매도대금을 사업자금과 생활비에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219』 피고인은 2010. 1. 10. 서울 송파구 C 빌딩 12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주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저희 회사에서 서울 서초구 I 건물 인테리어 공사 8 세대를 하려고 하는데 위 공 사을 하게 되면 이익금이 많이 발생하고, 지금 위 공사를 서로 하려고 여러 업체끼리 경합을 벌이고 있다.

저희 회사에서 위 공사에 대하여 가계약을 해 놓은 상태로 1억 원만 있으면 공사를 내일부터 당장 시작할 수가 있다.

1억 원을 인테리어 공사비로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1억 5,000만 원을 주고 위 빌라 8 세대 중 1 세대를 당신이 경락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