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51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8. 21:35경 대구시 북구 B건물 C호 앞에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E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차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0. 18.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대구 북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가 위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대구 북구 G에 있는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같은 날 21:45경부터 22:04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개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경위 E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