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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정12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행하는 김 포 88번 시내버스의 승객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 22:30 경부터 같은 날 22:5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영 중로 20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버스 앞에 버티고 서서 비켜 주지 않아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