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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1 2015고단63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303』 성명 불상자들은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 책, 인출 관리 책, 인출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자들은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예금한 돈이 불법적으로 인출된 위험이 있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 불상자들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면, 인출 관리 책은 인 출자들에게 지시하여 피해 금을 인출하여 전달 받는 방법을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의 잔고를 허위로 조작하여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으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입금되는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같은 해

3. 3. 13:30 경 유인책인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소속 검사인데,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법 대출을 받은 일당을 검거하였는데, 그들이 사용한 계좌 가운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포함되어 있으니 현재 금융기관에 보관 중인 예금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D) 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15:55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입금된 2,1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인책, 인출 관리 책인 성명 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 조하였다.

『2015 고단 7549』 성명 불상자들은 속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