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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3.27 2018가단395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