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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22 2015가단8034

공유물분할

주문

1. 여주시 N 임야 3,00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들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여주시 N 임야 3,00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별지1 목록 기재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피고 E, G, I, K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고도 변론종결일까지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피고 H, J, M는 경매분할을 주장하는 원고의 이 사건 2016. 9. 26.자 준비서면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토지는 평지가 아니고 세장형 가늘고 긴 모양 토지이며, 분할될 경우 그 위치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할이 불가능하며,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 분할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3장 제6절 3-6-3 기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을 충족하여야 한다.

위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 정한 분할제한면적은 건축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을 말하는바, 건축법 제57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하면 분할제한면적은 60㎡이상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여주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이고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과 사이에 공유물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의 분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