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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25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15:10경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수락터널을 구리 쪽에서 일산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B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D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 및 혈중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수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