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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4.12 2013고정27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8. 30. 14:00경 태백시 C시장 내에서 장애인 의자차를 운행하면서, 통행인이 부딪힐 수 있는 위험이 많으므로 위험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운행하던 장애인 의자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 D(여, 74세)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