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39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9. 22:35경 대전 중구 문창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마켓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계족로 20 OK모터스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1회(2010년), 동종 벌금형 8회, 이종 벌금형 1회 현재 동종 실형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 높은 음주수치, 사회적 유대관계 불분명한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