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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22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23:1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충남 금산군 금성면 의총길 24에 있는 태원아파트 앞 도로까지 왕복하여 약 6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결과(운전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