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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7 2014고정165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집단급식소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15.경부터 2014. 3. 3.경까지 위 C요양병원 집단급식소에서, 울산 남구 D에 있는 E으로부터 수시로 미국산 닭고기와 인도네시아산 낙지를 구입하여 요양병원에 입소한 원생 및 직원들에게 위 닭고기 및 낙지로 조리한 음식을 제공하였음에도, 급식소 내 주간식단표에는 닭고기의 원산지를 브라질산으로, 낙지의 원산지를 인도, 베트남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명세서

1. 현장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