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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98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경 경주시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E(여, 36세)이 2005년경 정신과 의사로서 피고인을 치료하면서 근거 없이 피고인을 결박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용변을 보게 하거나 대출을 받아서라도 치료를 받으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F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 접속하여 ‘G’라는 제목으로 “E 소아청소년 전문의는 타병원에서 환자 인권을 침해하고 근거 없이 환자를 결박하고 묶고 말을 못하게 하였으며~(중략), 환자의 상태가 가정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치료연장을 주장하며 대출을 받아서 치료하라고 반강제적으로 얘기했습니다.~(중략) 그리고 병원측 E 전문의는 도의적으로라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환자에게만 강한 진정제를 투여하거나 화장실이 다 보여지는 곳에서 볼일을 보게 하였습니다.”라는 허위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2014. 6. 1.경 인터넷 H 홈페이지의 온라인건강상담, 건강상담 게시판에 위와 동일한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2015. 1. 12. 14:02경 인터넷 I 사이트에 동일한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홈페이지 게시글(건강상담, 온나라 상담)

1. F 자유게시판 캡쳐사진

1. I 자유게시판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