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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616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02:50경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124호에 있는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D의 집에서, 피해자 E(37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 주방 칼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당장 꺼져라”라고 말하고, 이에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향해 재차 손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든 상태로 “나가라, 죽여버릴 거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칼을 휘두르거나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