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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31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5. 05:10경 서울 송파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식칼(증 제1호, 칼날길이 17센티미터)을 손에 들고 피고인의 동거녀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58세)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손에 식칼을 들고 “뭘 쳐다보느냐,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고함을 지르며 약 50미터 가량 거리를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ㆍ유사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