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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6.11 2020고단6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1. 21:53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애조로 죽성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적발당시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