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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6 2014가단4232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고 한다)은 서울특별시 소유로 주택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 등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임대해 주는 영구임대아파트이다.

나. 원고(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에서 2004. 3. 17. 에스에이치공사로 명칭이 바뀌었다)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한 입주 및 퇴거관리, 입주계약,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부과징수, 퇴거자의 보증금반환업무 등을 위탁받았다.

다. 피고는 2007.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하여 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년마다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다가, 마지막으로 2013. 7. 1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270,000원, 월차임 132,000원, 임대차기간 종료일을 2015. 7. 31.까지로 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라.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당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다만, 상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와 당해 임대주책의 입주자모집 당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1호, 제7호)고 규정되어 있다.

마. 피고의 자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