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15 2018고정1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6. 23:58 경 익산시 B에 있는 C 술집 뒤에 있는 공터에서 같은 날 피고인 일행과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D(19 세) 과 담배를 피우면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 건방지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의치 2개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