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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1.09 2017가단1080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4. 9.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E 공장동 철거공사 및 시설물 존치공사를 3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4. 4. 21.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위 공사를 267,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 주었다.

다. 원고는 2014. 5.경 F의 현장소장 G 등으로부터 위 공사 중 지붕과 벽의 패널공사 및 구조물과 사무동과 옹벽의 철거공사와 보양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수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라.

2014. 6.초순경 공사비 미지급으로 공사중단 등 사태가 발생하자, 피고는 공사재개를 위하여 공사 진행에 따라 원고 등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이후 피고는 일부 공사대금을 F, 원고 또는 원고의 거래업체 등에 직접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2. 10. 피고와 사이에 공사잔대금 정산과 관련하여(각 부가가치세 별도), 원고의 이 사건 공사 잔대금 미수령금액을 110,500,000원,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45,000,000원, F의 초과수령금액을 약 65,000,000원으로 확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45,000,000원을 2014. 12. 10.까지 지급하고, 원고의 미수령 금액 중 부족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F의 초과수령금액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바. 이 사건 합의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10. 71,500,000원, 2015. 2. 5. 27,500,000원, 2015. 6. 11. 24,550,000원, 합계 123,55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합의 상의 원고의 미수령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2호증의 1, 2, 갑 11호증, 을 3, 15, 16호증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외에 추가로 별지 기재와 같은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를 피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