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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20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6.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명동에 있는 계룡대교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6.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계룡대교네거리를 용반네거리 방면에서 신흥들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로서 전방 진출도로의 1차로가 중앙 버스전용차로이고 버스전용차로와 2차로 사이에는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로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위 버스승강장의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위 승용차가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8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D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D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위 F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