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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03 2019고단694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5. 01:06경 용인시 기흥구 B 원룸 2층 C호에 침입하기 위해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파크 차량의 지붕을 밟고 올라가 차량의 지붕이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약 1,892,207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01:08경 용인시 기흥구 B 원룸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F SM3 차량의 지붕을 밟고 올라간 뒤, 공동현관 출입문의 처마를 타고 올라가 피해자 G(여, 25세)가 거주하는 2층 C호 거실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벌려서 휘어지게 하여 그 틈으로 집안 내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방충망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1. 112 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차량 수리견적서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창문의 방충망을 손괴한 후 여성 혼자 살고 있는 집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록상 다른 범죄행위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