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위반][공1976.11.1.(547),9377]
경찰관의 자극과 평소의 불만으로 인한 피고인의 언사가 형식적으로 반공법 4조 1항 에 저촉되는 경우와 북괴를 찬양 고무하거나 이롭게 할 고의성 유무
피고인의 언동이 경찰관의 자극과 평소의 불만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것이 형식적으로 보면 불온하여 반공법 제4조 제1항 에 저촉되는 듯 하더라도 피고인의 가정환경 또는 평소의 사상과 공화당원이라는 점 또는 당시에 두 경찰관이 부축하여 파출소로 데리고 들어갈 정도로 만취된 상태였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이 북괴를 찬양 고무하거나 이롭게 할 의도하에서 이를 인식하고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1심이 그 판시 범죄사실의 인정자료로 삼은 여러증거들을 검토하면 1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방공법 제4조 제1항 위반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진술에서 평소 조순경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김일성이가 내려와 보아야 조순경을 때려잡는다는 등 또는 파출소에 조순경이 있기에 김일성 같은 놈을 또 만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폭행의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파출소에 연행되어 갔는데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이 빨갱이 같은 놈이라는 욕설을 하니까 그 말끝에 피고인이 김일성 운운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청주경찰서에 피고인과 함께 구금되어 있던 증인 2의 증언에 의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바른 소리를 하라고 하면서 열번정도 구타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 당시 피고인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술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것인 바 위 일련의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평소부터 조순경에 대한 불만이 있던 차에 경찰에 연행되어 경찰관으로부터 빨갱이 같은 놈 운운하거나 피고인을 구타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이르기까지 음주하여 흥분상태에 있는 피고인에게 경찰관이 먼저 빨갱이 운운하므로 피고인이 그 말을 받아 원심이 인정한 1심판결 2,3사실과 같은 언동을 한 것으로도 보여지기는 하나 위 증인 1 피해자나 2의 1심의 증언만으로는 과연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언동을 하였는지 아니면 원심이 인정한 언동이 경찰관의 구타와 자극적인 말로 인하여 흥분된 상태에서 평소 조순경에 대한 불만도 그 원인이 되어 이건 언동을 하게 되였는지 불분명하므로 원심으로써는 이점에 대한 심리를 하여 이를 규명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피고인의 언동이 위에 설시한 경찰관의 자극과 평소의 불만으로 인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언사가 형식적으로 보면 불온하여 반공법 제4조 제1항 에 저촉되는 듯 하더라도 피고인의 가정환경 또는 평소의 사상과 피고인이 공화당원이라는 점 또는 당시에 두 경찰관이 부축하여 파출소로 데리고 들어갈 정도로 만취된 상태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이 북괴를 찬양 고무하는 고의가 있다거나 북괴를 이롭게할 의도하에서 이를 인식하고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조치는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가 아니면 반공법 제4조 위반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겠으니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