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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08.13 2012고정1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에 있는 C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해자 D는 C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이며, 피해자 E은 위 D의 연구실에서 위 D의 연구를 돕는 C대학교 학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강의하는 ‘건축의 이해’ 수업을 수강하면서 위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그 후 위 피해자가 수업에 불성실하다

거나 위 피해자의 번역서가 표절이라고 생각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위 피해자가 이에 적절히 답변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4.경 피해자 D의 연구실을 찾아가게 되면서 피해자 E과 알게 되었고, 같은 해 여름방학 기간 중 일자 미상경 새벽 시간에 위 연구실 앞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 E 및 피해자의 남자 친구가 피고인이 연구실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4. 22. 19:48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선생님한테 스케일 보는 법 배우러 가고 싶어서요..언제 시간 되세요.. 선생님 봐서 시간되시면 답신 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29. 00: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①과 같이 총 24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부호를 반복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9. 18:30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두 분 학교에서 그러지 마시고 다른데 가셔서 같이 계셔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요. 본인도 떳떳하지 못하시니까 아니라고 하신 거 아닌가요.”라는 문자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