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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23 2012고정48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C 소재 D(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기계설비 및 에어콘설치)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2. 21.에 입사하여 과장으로 근로한 E이 2012. 2. 29. 회사 내에서 직원등록을 거부하고, 자격증비치를 하지 않아 더 이상 봐 줄 수 없다는 요지로 “그만두라"고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을 해고하기 약 6개월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회사를 그만두라고 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E이 근무를 하면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약속과 달리 자격증을 회사에 비치하지도 않았으므로, 해고예고를 하였거나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