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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24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7. 19. 04:4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한국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38세)이 운전하는 자신의 C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정지신호를 받아 정차한 피해자에게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씨발, 왜 안 가느냐, 야, 이 씨발 내려봐라, 함 붙자”라는 등 욕설하며 왼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대리기사 B을 때려 B이 피고인을 피해 차에서 내리자,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한국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부터 D아파트 105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9. 04:50경 위 2항 기재 D아파트 105동 앞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한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임의동행에 응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상의를 벗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F의 우측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5,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운전자폭행의 점(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