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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31 2017고단7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20:3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죽림 4로 8 이 마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무면허 또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의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