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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5가단539481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동생인 원고 B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2억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 B는 피고 C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은 없이 이 사건 점포를 피고 C에게 전대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오락실을 동업으로 운영하되, 그 수익금을 원고 B가 6/10, 피고들이 4/10로 각 나누어 가지며, 다만 사행성 불법 오락기로 영업을 하였을 때에는 위 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하여 피고 C에게 이 사건 점포를 전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들은 동업자인 원고 B의 오락실 출입을 통제하고 영업을 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을 전혀 배분하지 않았으며, 사행성 오락기를 이용하여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라.

이에 원고 B는 피고 C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2015. 10. 19.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 C는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점포의 명도를 구하는 원고와, 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명도를 구하는 원고 B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 D은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원고 B는 원고 A을 대위하여 피고 D에 대한 퇴거청구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원고 B는 자신이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를 피고 C에게 인도하여 주었는데, 피고 C가 전대차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 C의 귀책사유로 위 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원고 A이 이 사건 점포를 제공하고,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