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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27 2015가단25894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 A협동조합,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309,9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4. 19. 피고 A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및 F, G이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 날인하였다.

거 래 약 정 서 제2조 (거래조건)

1. “을”(피고 조합)은 “갑”(원고) 또는 “갑”이 지정하는 대리점이 공급하는 제품(빙과류)을 판매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이 공급하는 제품을 6억원 이상 판매할 때까지 판매하여야 한다.

제3조 (장려금 등) “갑”은 “을”이 제2조의 각 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장려금 : 6000만원(부가세제외) 제4조 (장려금 등의 변상) 목표 미달금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한다.

1. “갑”은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중도해야 하는 경우

2. “갑”은 계약 만료 전에 “을”의 사정으로 본 계약이 지속불가능 일때 2015. 3. 2. 피고 E의 남편인 H 및 피고 D는 피고 조합에, ‘피고 조합으로부터 탈퇴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2015. 6. 25. 피고 C, 피고 D, 피고 E는 원고에게, 피고 조합으로부터 위 피고들이 탈퇴하였으며, 당초 맺은 계약만큼의 판매물량은 책임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2015. 8. 12. 피고 조합은 ‘2015. 8. 3.까지 260,600,000원을 이행하였으나, 매입자 I마트 등 7명이 2015. 8. 6.자로 J 해태아이스크림 영업소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공급을 받아서, 이사진, 조합원 회의에 걸쳐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위약금손해배상을 연대보증인 K마트(D), I마트(H, L) 위 두 업체에 청구하여 주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