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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4299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5. 02:2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클럽 내 스테이지에서 피해자 E( 여, 33세 )에게 밀착하여 춤을 추던 중 피해자가 저리 가라는 표시를 하자 피해 자로부터 떨어지는 척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강제 추행 피의사건 발생 및 피 혐의자 임의 동행 보고, 사진

1. 각 수사보고( 보안팀장 F의 진술 청취, CCTV 자료분석 결과, 피의자의 지인 G의 진술서 제출, G와 전화통화, 현장 출동 경찰관과 전화 통화, 피해자 친구 H와 전화 통화, 진술 요약, 피해자에 당시 피의자가 어떻게 엉덩이를 만졌는 지에 대해서 문의, 피해자가 범행장소를 특정한 사진 첨부) [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는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가 진지하고 신뢰할 만한 점, 반면 피고인은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는 춤을 추고 있었다고

하다가(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과 전화 통화),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춤을 추지 않고 이동하며 구경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다시 검찰 조사과정( 수사보고: 진술 요약 )에서는 춤을 추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친구 G도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춤을 추지 않고 이동하였다고

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주변을 서성이는 것을 보았고, 관점의 차이 이지만 춤을 춘 것이라고는 느끼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친구 주변에 있었던 사실은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의 친구인 H에게 밀착하여 춤을 추다가 H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