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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7.18 2013노1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 G, J, K, L, M, N에 대한 사기 부분 이 사건 총판계약을 체결할 무렵 음이온 LED 형광등은 완성된 제품이었고, 대량생산도 가능한 단계였을 뿐만 아니라 음이온 LED 제품과 관련된 특허도 출원 중이거나 일부 특허는 이미 획득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은 총판 계약금이 아니라 물품대금의 선납금이었고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는 G 등에게 상당 금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납품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F의 법인통장을 관리하지도 않았고, 통상적인 자금집행에 대하여 지시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인출 및 사용에 관여한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F 직원들의 채용 및 임금 지급에 관여한 바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E에 대한 사기 부분] 이 사건 사기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망행위는 피고인이 음이온 LED 기술로 특허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미 특허를 받았고, 피고인만이 유일하게 위 LED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인데, 원심은 위 기망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며, 피고인이 개발하였다는 음이온 LED 제품은 특허출원 단계에 불과하였던 점, W은 2년여의 기간 동안 3차례 회사를 옮기면서도 음이온 LED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는 등 W 역시 음이온 LED를 개발할 능력이 없었던 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