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83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태백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2003. 12. 18.과 2008. 7. 1. 태백시장으로부터 태백시 E, F, G, H, I 대지 J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숙박시설 5개동 및 상가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주식회사 부성건설, 주식회사 우리산업개발, 주식회사 아라플러스건설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다가 2011. 5. 4. 피고(K회사 대표)에게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주었고, 피고는 같은 날 시공자를 피고의 남편인 L가 운영하는 M 주식회사로 변경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으며, 2012. 11. 15. 위 숙박시설 5개동 중 태백시 E, F, G 지상 각 숙박시설 3개동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나머지 H, I 지상 2개동(이하 ‘이 사건 숙박시설’이라고 한다)은 마감공사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나. 부천시 원미구 N빌딩 5층에서 O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던 C은 원고의 명의로 2014. 9.경 피고에게 위 J 숙박시설 5개동 중 이 사건 숙박시설의 마감공사 및 상가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의 지급방법, 계약금을 제외한 2,977,108,000원에 상응한 안전조치 방법, 철근 및 레미콘 공급업체의 지급보증방법, 계약금의 지급일자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10. 4. 원고에게 숙박시설 2개동 공사금액 9억 9,000만 원은 건물 준공 후 매각하거나 은행담보대출을 하여 지급을 할 예정이고, 상가 부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 및 가압류가 되어 있으나 원고가 계약금 2억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