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3 2019가단1581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