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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519

사기등

주문

피고인

1.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2. B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19』 사건 : 피고인

1. A,

2. B,

3. C,

4. D [ 모두사실] 피고인들 운영 어린이집 피고인

1. A 서울 J 아파트, 101동 108호에 있는 “K 어린이집” 및 같은 곳 “L 어린이집” 운영 피고인

2. B 서울 M 아파트, 115동 102호에 있는 “N 어린이집” 및 서울 O 빌라 나 동 101호에 있는 “P 어린이집” 운영 피고인

3. C 서울 Q 아파트 104동 103호에 있는 “R 어린이집” 및 서울 Q 아파트 104동 102호에 있는 “S 어린이집” 운영 피고인

4. D 서울 T 아파트, 316동 106호에 있는 “U 어린이집” 및 같은 곳에 있는 “V 어린이집” 운영 범행 경위 W은 2013. 6. 경 서울 X 빌딩 601호에서, 주식회사 Y 이라는 상호로 서울 북부교육청으로부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인가를 받고, 2013. 6.부터 2014. 12. 31.까지 서울 Z 관내 일대 61개 어린이집을 상대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위탁교육을 실시하였던 사람이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표자는 ( 재) 한국 보육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평가 인증제도에 참여할 기회가 있고, 평가 인증제도에 참여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 재) 한국 보육 진흥원에서 관찰 단을 파견하여 영역 별로 정해진 55개 항목에 따라 우수한 항목은 3점, 부분별 우수한 항목은 2점, 미흡한 항목은 1점으로 점수를 정하고 총 합계의 점수가 75점 이상이 되면 평가 인증 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평가 인증에서 총 합계 점수가 90점 이상이 되면 서울 형 어린이집 공인 인증을 취득할 자격이 주어진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표자는 소속 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고용 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소위 ‘ 사업자 훈련’ 이라고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