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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667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9. 24. 14:20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대구 중구 C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동행자인 E에 대한 음주운전 조사를 방해하며 D지구대 내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을 밀치고 "개새끼, 씨발놈들 죽인다", "우리 부모가 고위층 공무원이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20분 동안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D지구대 경찰관 G 경장에게 “이씨발놈아, 내가 누군지 아나 우리집에 고위 공무원이 있다,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B은 “니는 뭔데 꺼져라, 공무집행은 무슨 공무 집행 나는 술 안먹었다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다가 계속하여 “야이 씨발놈아! 너거들 다 죽인다, 내가 누군지 아나 씹새끼들아! 너거 엄마 뽕이다 씨발새끼야, 아가리를 찢어버린다, 넥타이 맨놈 점마가뭐 좀 되는가보네, 잘 못 걸렸다 씨발놈아”등의 욕설을 하여 민원인들과 음주교통사고 피해자 F 등이 보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