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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3가단512994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소외 C 사이에 2013. 2. 25.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13.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은 주식회사 중소기업유통센터(이하 ‘중소기업유통센터’라 한다)에 대한 상품매매 및 공급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중소기업유통센터, 보험가입금액 5억 원, 보험기간 2012. 2. 15.부터 2013. 2. 14.까지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C는 같은 해

2. 14.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D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D가 2012. 8. 10.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선급금 5억 원을 받으며 같은 해 11. 30.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17. 1억 원만을 상환하고 나머지 금원을 상환하지 않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3. 4. 19. 중소기업유통센터에게 보험금 4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C는 2013. 2. 25.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피고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억 7,500만 원의 일반자금대출을 받고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같은 해

3. 5. 동생인 피고 A에게 같은 해

2. 5. 매매(거래가액 2억 4,000만 원)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한편 피고 A은 같은 해

4. 19. 위 피고 우리은행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인수를 하고 채무자를 C에서 자신으로 변경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을 2억 1,000만원에서 1억 8,480만 원으로 감축하였다. 라.

또한 C는 2013. 3. 6.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아파트’라 한다)을 역시 동생인 피고 B에게 2013. 2. 26.자 매매(거래가액 6억 8,000만 원)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이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