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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9 2017가단2164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4. 22.부터, 피고 C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2016. 3. 27.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앞 버스 정류장에서 여자 친구 D의 신체를 만졌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항의를 받자 원고에게 “맛탱이가 갔다.“라고 이야기 하면서 상호 언쟁을 하였다.

이에 피고 B는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 C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E에 있는 F 사거리 쪽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원고가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 B는 원고의 배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상골 골절 및 불유합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고 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6094호로 기소되어 2016. 12. 15.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피고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피고 B에 대하여는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C는 이에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노5354호로 항소하여 2017. 6. 16. 벌금 7,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들을 통틀어 ‘관련사건’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관련사건이 진행 중이던 2016. 11. 25. 피고 B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 B로부터 2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 C는 2016. 11. 30.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5,299,780원을 납부하였다.

1. 원고는 관련사건에 관하여 피고 B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6. 11. 2. 피고 B에게 청구한 진료비 5,299,780원은 피고 B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입하기로 하고 추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