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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3 2020노208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2년, 제2 원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게 원심판결들이 순차로 선고되었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들이 유죄로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또한, 제1 원심은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벌금 2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임에도 징역형을 선택하여 선고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ㆍ도난 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