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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7고합2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8. 8.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8.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절도 범죄 전력이 13회 더 있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205』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의하여 추가된 절취사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가.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정장 차림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식당 등에서 의자나 옷걸이에 걸려 있는 사람들의 상의에서 지갑 등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행위로 중한 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7. 출소한 이후 생활비, 유흥비 등이 부족하자 다시 같은 방법으로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 12:38 경 서울 C 지하 2 층 식당에서 피해자 D이 식사를 하기 위해 상의를 의자에 걸쳐 둔 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상의에서 현금 40만 원, 백화점 상품권 150만 원, 신한 은행카드, 우리은행카드 등이 든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0만 원 상당의 지갑, 현금 및 상품권 합계 262만 5,000원, 미화 655 달러 등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E, F와 함께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