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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3 2017재가단1027

토지인도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2016. 7. 19.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25744호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인도하라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서 원고의 증조부인 F과 원고의 조부인 G(이하, 2명을 ‘F 등’이라 한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이유로 2017. 7.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이 2017. 7. 21.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 F 등은 1967. 12. 12. I으로부터 서울 E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 내에 포함된 서울 광진구 J 전 584평, K 전 511평, L 전 295평 토지를 매수하여 1967. 12.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토지들에 관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분할 및 환지처분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7. 11. 15. 서울시로부터 정보공개를 통하여 서울 광진구 J 전 584평(이하, ‘이 사건 종전 토지’라 한다)에 관한 1969. 10. 8.자 토지분할신고서(갑 제35호증)를 새로 입수하였는데, 위 신고서의 작성자는 이 사건 종전 토지의 당시 소유자였던 F 등이 아니라 I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종전 토지에 관한 토지분할은 소유자 아닌 자의 분할신고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인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재심대상판결은 무효인 위 토지분할을 판결의 기초로 삼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