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9, 36호를 각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8. 1. 23.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10. 20:3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비어 있는 옆집의 2 층 창문을 통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의 주거지 2 층 창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안방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0만 원, 100만 원권 D 은행 수표( 수표번호 E) 1 장, 시가 105만 원 상당의 18K 7 돈 금 목걸이 1개,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순금 7 돈 쌍 가락지 2 쌍, 시가 52만 5천 원 상당의 18K 3.5 돈 호박 금반지 1개, 시가 52만 5천 원 상당의 18K 3.5 돈 파란 금반지 1개, 시가 75만 원 상당의 18K 5 돈 금 팔찌 1개, 시가 105만 원 상당의 18K 7 돈 금시계 1개, D 은행 통장, F 통장, G 통장, H 은행 통장, I 은행 통장, J 은행 통장, 도장 등이 들어 있는 꽃무늬 베이지색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9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6. 19:00 경 경북 안동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옆 창문을 통해 그곳 작은방까지 침입한 다음, 작은방 책상 위 나무상자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순금 10 돈 금 목걸이 1개, 작은방 책장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금장 패션 시계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은 색 패션 시계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죽 시계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22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31. 19:30 경 수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