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B의 사용자이고, 피고 B은 보험모집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권유로 C 명의로 피고회사와 사이에 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1) 무배당 롯데 미소드림 UP 건강보험(보험료 1회 268,630원) (2) 무배당 롯데 행복더하기 저축보험(보험료 1회 2,000,000원) (3) 무배당 롯데 행복드림 UP 건강보험(보험료 1회 71,960원)
다. 피고 B은 매번 원고를 방문하여 보험료를 수금하였는데, 피고 B은 원고가 지급한 위 (1), (3)의 각 1 내지 9회차 보험료, 위 (2)의 1, 2회차 보험료까지만 피고회사에 전달하고, 위 (1), (3)의 각 10회차 보험료와 위 (2)의 3회차 보험료 합계 2,340,590원을 피고회사에 전달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에게 C 명의로 가입된 위 보험을 원고의 아들 D 명의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 B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마. 뿐만 아니라 피고 B은 원고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신청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절차에 응하지 않았다.
바. 따라서 피고 B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 즉, 원고가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 합계 9,405,900원과 그로 인한 위자료, 명의변경이나 보험금지급요청에 응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재산상, 정신상 손해 5,594,100원을 합친 1,500만 원과 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보험료를 횡령하였다
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명의변경이나 보험금지급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