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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205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1.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돈 82,504,22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1. A 사건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 4. 6. 선고 공갈죄 등 판결 : 징역 6월 경과 : 2012. 5. 6. 통영구치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2018고단2058』사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회원들을 모집해 주는 총판 역할을 맡기로 한 C 등과, 2014. 5. 하순경 약 10일 동안 사설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인터넷 사이트인 D을, 2014. 6.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 약 20일 동안 사설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인터넷 사이트인 E을, 2014. 8.경부터 2014. 10.경까지 사설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인터넷 사이트인 ‘F’(F 등)를 각각 운영하면서, ‘E’ 사이트를 운영할 당시에는 피고인 B를 관리자로 고용하여 회원들에게 배팅 대금을 입금할 수 있는 통장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경기일정과 결과를 게시하고 회원들 질문에 답변해 주는 등의 역할을 맡도록 하였다.

피고인들과 C 등은 위와 같이 ‘D’, ‘E’, ‘F’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각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배팅 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대상 운동경기와 게임 유형에 따라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송금받은 배팅 대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금을 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송금받은 배팅 대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위 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