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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07 2013노24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25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2011.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이었는데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폭력을 행사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법정형의 하한(징역 1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점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