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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5노449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임대차 보증금이 없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신탁계약 상 수탁자인 국제자산신탁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피해자 O에게 ‘ 임대차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계약은 국제자산신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임대차 보증금이 없는 임대차계약인 속칭 깔 세는 국제자산신탁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단독으로 체결할 권리가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1억 원에 가까운 차임을 선 지급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1. 공소사실의 요지,

2. 피고인의 주장,

3. 판단’ 이라는 제목 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 변 소 )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진술, 증인 L, P, T의 각 원심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상세히 기재한 후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 권한이 있다는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기보다는 수탁자의 사전 동의가 없는 임대차로 서 수탁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서라도 실제 명도가 되기 전까지 저렴한 임료를 지급하고서 이를 사용 ㆍ 수익할 의도로서 피고 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